공지사항

법인콘도 이용수칙(직원) 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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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7 15:04 조회4,865회 댓글0건

본문

콘도 운영규정
 

1
이 규칙은 ()0000 의 콘도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사원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한다.
 

 

2(규정준수 의무)
회사의 휴양시설인 콘도(이하 콘도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콘도 이용자는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콘도 이용자격)
콘도 이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우수사원상을 수상한자.
2. 팀별 워크샵 개최를 목적으로 한 자.
3. 기여도 점수가 높은 직원 중 콘도 이용을 희망하는 자.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
 

4(이용기간 및 신청)
콘도 이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
1.주중 : 12
2.주말 : 11
3. 성수기 : 7(여름3, 겨울 4)
4. 11회에 한한다.
5. 콘도이용을 원하는 직원은 희망일 한 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5(이용경비)
콘도이용경비는 개인 부담으로 한다.(사용 후 포인트로 청구 가능)
 

 

 

 

3장 콘도 관리
 

6(콘도 관리)
1.콘도 이용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콘도이용자가 부담한다.
2. 관리 책임자는 관리팀장이 한다.
 

7(콘도 이용시 준수사항)
콘도 이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콘도내의 시설을 훼손하지 말고 청결하게 사용할 것.
2.회사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거나 누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첨부 : 콘도 이용신청서
 

부칙
이규칙은 20140000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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